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뜻
여름철, 겨울철을 걱정없이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제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습니다.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자율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택은 자유 입니다.
하절기
- 가상카드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차감(2024년 7월 부터 9월까지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 사용 개시일인 10월 4일 부터 전액 사용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주관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입니다.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접수처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어네지바우처
-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동시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7.01.01 이후 출생자(주민등록기준)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제1항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아래의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 10월 ~)를 지원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지원금액
하절기 53000원, 동절기 314000원을 더해서 올해 총 367000원으로 지원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대수에 따른 지원단가 입니다.
하절기
- 1인세대 : 407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인세대 : 758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동절기
- 1인세대 : 254500원
- 2인세대 : 348700원
- 3인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 599300원
총액
- 1인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하절기 : 2024.07.01 ~ 09.30
- 동절기 : 2024.10.1 ~ 2025년 5월 25일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집접 찾아가사 실대 조사 후 제도 안내를 하는 서비스 입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 바우츠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가 주요 대상 입니다. 사회복지사 또는 우체국 집배원 등과 같은 분들이 방문하실 예정 입니다.
문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거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