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홈택스 신고 단번에 정리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부터 신고증 발급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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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신문, 신문전단, 우편물, 잡지, 카탈로그 등의 인쇄매체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 그리고 PC통신,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해 상품에 관해 광고하고 전기통신 설비, 우편, 예금 계좌의 이용 등에 의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에는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도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성

온라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기 때문에 자율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 입니다. 다만 예외없는 원칙 없듯 개정법률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제외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일반적인 취지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이슈가 불거지면 거래하는 사람이 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이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 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신고도 한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은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하신 후 사업자등록증까지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요약서 안내

홈페이지 개설

통신판매업 사업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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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자사몰이 아니라 호스팅사나 오픈마켓을 통해 상점을 오픈하셨나요? 호스팅사, 오픈마켓 홈페이지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돈 거래를 할 때 안전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스크로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뜻하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중 하나 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는 방문신고와 비대면으로 하는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방문신고

시청, 군청 및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사전에 준비하고 통신판매업신고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과 같은 필수 서류는 종이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만 하면 관련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확인합니다.

신고 접수 완료는 신고서류 제출 및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끝납니다. 접수 후 빠르면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에 처리가 끝납니다. 하지만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 24 사이트로 이동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단번에 정리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단번에 정리하기

신청버튼 클릭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조회/발급으로 이동한 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까지 누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단번에 정리하기

신청서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같은 업체정보와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의 대표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단번에 정리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단번에 정리하기

구비서류 제출

필수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방법 선택란에는 파일첨부,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온라인 신고는 파일첨부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위 서류는 오픈마켓(예 : G마켓, 쿠팡, 11번가 등)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불요

신고증 수령기관 선택

신고증 수령을 어느 기관이 하게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사업자등록증명 앞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선택합니다.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신고처리는 2~3영업일 후 완료됩니다. 문자알림이 전송되니까 처리가 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지역에 따라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진행상황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 진행상황 둘러보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 부분을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매달 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참고로 국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이 때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납부금액이 다릅니다.

내가 내야하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얼마일까?

소호창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판매업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할 경우 40500원을 등록면허세로 내야하고 그 밖의 시에서 통신판매업을 한다면 22500원이면 됩니다. 郡 단위인 경우 12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비용도 절약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내셔도 되고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고 및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나요? 시군구청 중에서 서류를 제출한 곳으로 직접 방문해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및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완료 문자를 수신한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정부24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 바로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업 입니다. 문제는 그 전단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는데서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토스페이먼츠에서 만든 통신판매업 바로신청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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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 홈페이지 제작 부터 결제를 위한 PG사 가입까지 논스톱으로 한번에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오로지 판매 업무에만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입니다.


발급받은 통신판매신고번호는 홈페이지 하단 부분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결제서비스(PG)에 가입하거나 결제수단을 붙이려면 카드사 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홈페이지 밑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중에 하나가 통신판매신고번호 입니다. 업체 홈페이지 밑에 보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연락처 등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로 통신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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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이고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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