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 사용처 품목 신청기간 필요서류 지원금 신청자격

우유바우처 지원 프로그램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 및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무료로 우유와 유제품을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 저소득청 가정 자녀에게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매월 15000원 가량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유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잔액조회는 우유바우처 홈페이지 접속하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조회 페이지에서 카드번호와 이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이용한도 조회를 선택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 BANK 앱캐시 앱

스마트폰 앱에서도 우유바우처 조회가 가능합니다. NH bank 앱캐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면 우유바우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서비스

  • 한도조회
  • 가맹점 조회
  • 이용내역 조회

설치방법

우유바우처 카드 등록 방법

NH앱캐시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NH앱캐시를 실행해서 우유바우처 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 NH앱캐시 실행 > 앱 접근권한 확인 > 서비스 가입 > 바우처카드 정보등록

우유바우처 카드 발급 대상

우유바우처 카드 발급은 아무나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참고>에 따른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등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우유바우처 제도란?

  •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건강 및 발육상태 증진을 위한 영양소 공급을 목적으로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
  • 학교 우유 급식 프로그램과 비슷함
  • 우유 및 다양한 유제품 구입을 위해 월 15000원 상당의 카드형태 바우처를 지급
  • 수혜자가 직접 원하는 제품 구매 가능
  • 문의 : 주민센터 또는 1811-1618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 2005.01.01. ~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미취학 상태라도 지원기준에 부합한다면 우유바우처 지원 받을 수 있음
  •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당근 마켓 등)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유바우처 지원대상은?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만 6~18세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지원되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③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⑤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의 기타대상자는 우유바우처 적용대상이 아닌가?

기타대상자는 학교에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길고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여 선정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행복e음)에서 조회가 가능한 기준* 으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우유바우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변경된 거주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카드사용 불가) 이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학교우유급식(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고카페인 제품을 제외한 국산 원유로 만든 흰우유와 국산원유가 1/2 이상 들어있는 가공유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인 액체 식품 등등

커피보다 카페인 많은 커피우유

우유바우처 사용처

수혜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우유바우처 품목

사용처는 알겠는데 어떤 품목을 고를지 전혀 모르시겠다면 참고하세요. 수입산, 원유 50% 미만,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지원 불가합니다.

흰우유 뿐만 아니라 국산 원유 50% 이상 포함된 가공유, 발효유, 치즈류는 지원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그래서 딸기우유, 초코우유는 되는데 커피우유는 안되는 것이고 요거트, 치즈 등은 지원품묵에 포함됩니다.

<원유100%>

원유 100%

<원유(국산) 75.7%>

사실 지원품목 메뉴와 브랜드가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 일일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카페인은 어떻게 파악해서 구매해야 하는지 당황스럽죠. 힘들기도 하구요.

우유바우처 사용 해당 품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로 우유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바코드 스캔을 하면 지원품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바코드 스캔 기능 서비스 순서 흐름도>

  1. 메인화면
  2. 바코드 스캔 안내화면
  3. 3-1 파일선택 확인 > 3-2 직접입력화면
  4. 4-1. 확인 결과 화면 > 4-2. 바코드 인식 실패 화면

<우유바우처 바코드 스캔 기능 서비스 순서 흐름도>

그런데 바코드 스캔하는 방법보다 우유바우처 품목 검색하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우유바우처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왼쪽 위에 가로 세줄 메뉴 버튼을 누르고 사용안내를 클릭하면 ‘품목안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검색어에 매장에서 사려고 하는 품목명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유제품이 우유바우처 지원 품목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영상에 보시면 바나나맛 우유와 비요뜨는 조회되지만 두유는 우유바우처 지원 해당 품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바우처 품목 검색 방법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외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시, 도, 군청 불가)

진행절차

  1. 수급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장애인 등의 경우 대리신청 가능
  3. 행정복지센터 자격 확인 작업
  4. 특이사항 없는 경우 우유바우처 카드 발급
  5. 우유바우처 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 협업
  6. 사화관리(이의신청, 모니터링 등)

1단계(신청)

  • 우유품 바우처 수급 대상자 또는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2단계(자격확인 및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의 우유바우처 발급 자격 확인 후 카드 발급 진행
  • 복지부의 행복 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발급 대상 자격 확인

3단계(사용 및 정산)

  • 전담기관(aT)은 우유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지자체 및 우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우유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4단계(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aT), 농협은행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서류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필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 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주의사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외 타인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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