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필요 서류 이것만 알면 준비 끝

상속등기 셀프로 하려고 하신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야겠죠? 아는 서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서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알고 있는 서류입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셀프

상속등기 vs 상속 취득세 신고

상속등기 필요서류 알림 전 상속등기와 상속 취득세에 대해 혼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신고기간

상속등기와 상속 취득세 신고 기간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됩니다.

상속등기는 법으로 정해진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반드시 6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신고해야할 취득세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됩니다. 생각만해도 살 떨리는 금액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는 6개월 안에 반드시 신고합니다. 상속등기는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상속등기 먼저? 취득세 신고 먼저?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먼저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자 하는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됩니다. 취득세는 상속등기 신첨전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법무사에게 상속등기 업무를 맡기면 취득세 신고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

여기까지 대략적인 개념정리가 되었다면 상속등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필요서류 말고도 실제 법무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경우에 따라 더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소재지가 여러 곳 일 경우 등기소마다 제출해야하므로 발급 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토지가 세종시와 대전시에 모두 있다면 두군데 등기소에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2부씩 준비해야 됩니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별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피상속인

피상속인 이란 돌아가신 분을 뜻 합니다.

제적등본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이 있는데 제적등본으로 발급 받으십시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법무사가 서류 검토 후 추가로 제적등본을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받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받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입양관계 증명서

상세로 발급 받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받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

주소 변동 사항이 나타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안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돌아가신분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제적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 수수료는 400원 입니다.

상속인

고유지분 상속일 경우에는 각자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초)본
  • 도장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일 경우 위서류에 추가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