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무엇일까요?

개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580만원을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와 취업의지를 북돋고 금융역량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합니다.

13기 신규 접수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13기 신규 접수 기간은 5월 31일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 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안에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많은 사람이 접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입니다. 주어지는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2024.5.24)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입니다. 1984년 5월 25일 부터 2005년 5월 24일 출생자만 됩니다. 특히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이 가능하므로 42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입니다. 이것은 20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선정 이후라도 근로 유지 불가 및 제외 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

20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원단위 도표 입니다.

20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원단위 도표 입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다만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재 자매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 건보료 기준/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역 건보료 기준/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경우 혼합 건보료 기준)

신청불가

신청제외 내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참여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 2,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 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신청 가능

3. 상기 1번과 2번 말고 국가 및 다른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사람

  • 해지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마이스터 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산점 부여 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제출
  • 가산점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제출
  • 가산점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제출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제출(1600-5500)
  • 가산점 :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제출(1599-2250)
  • 가산점 : 5점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제출
  • 가산점 : 5점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 받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감일인 6월 17일 18시 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제출하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마감시간 이후 수정 안됩니다. 신청중 상태로 마감되어도 미신청 처리 됩니다.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형태는 PDF, JPG, PNG 파일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동안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2024년 5월 24일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처리 됩니다.

<근로확인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1>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유의사항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할 것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지역가입자(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2순위 :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1부>

가구원 전원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란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4년 5월/1개월분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전원 각 1부 제출합니다. 24년 5월분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납부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 또는 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발급기관 직인이 필수 입니다.

<추가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장애인부양)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기본제출서류)
  • 발급처 : 대법원 또는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기본제출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발급처 : 대법원 또는 주민센터
다문화 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발급처 : 대법원 또는 주민센터
보호종료 청년(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확인서
  •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보호 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발급처 :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우 높은 점수만 인정합니다.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문의 : 1600-5500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