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액 접수일자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돌봄수당 입니다. 경기도에 특화된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으로서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보살펴주는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 입니다. 최근 이웃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접수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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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 7가지

신청가능한 경기도 내 시군은 아래의 총 13곳 입니다.

  • 화성
  • 평택
  • 광명
  • 군포
  • 하남
  • 구리
  • 안성
  • 포천
  • 여주
  • 동두천
  • 과천
  • 가평
  • 연천

정부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여야 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이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가능한 제출서류가 있고 직접 첨부해야하는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직접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우성 5가지가 있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상기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 첨부 서류 입니다.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 보력자 아동동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볼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경기형 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

유의사항도 알아두시는 것이 서로간의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최선책 입니다. 돌봄활동 시작은 신청한 달의 그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돌봄활동일지 작성

돌봄활동을 할 때 돌봄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돌봄활동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 최대 입니다. 당월 작성한 돌봄활동일지는 그 다음달 5일 전가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2월달은 12월 30일까지 돌봄활동을 종료한 후 12월 23일까지 읍면동에 돌봄일지를 제출해해야 합니다.

재신청 사유

돌봄조력자 변경, 양육가정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경기민원 24에서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 변경은 매월 1회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지 변경이 생겼을 때는 즉시 관할 읍면동에 전화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돌봄시간 인정 제외 시간

심야시간에 돌봄활동을 했어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약시간 기준은 22시 부터 06시 까지 입니다. 즉, 밤 10시 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돌봄활동을 했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중복대상

중복지원 해주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정부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등원시키는 가정은 제외되는 시간이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이용가정 : 기본교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
  • 유치원 이용가정 :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

주말 또는 공휴일

주말이나 공휴일에 돌봄활동을 하는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없이 돌봄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루 4시간이 상한선이며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모니터링 요원 불시 방문

실제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경기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을 통화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이라면 가족돌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고의성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